2024 육아휴직 제도 6+6 부모육아휴직으로 확장 아빠육아

2024 육아휴직제도가 1월 1일부터 ‘6+6 부모육아휴직제도‘로 시행되었습니다. 기존의 ‘3+3 부모 유가 휴직제도’를 확장해서 진행되며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에요.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8세 이하의 아이를 두고 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저출산 문제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지만,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최대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6+6 부모육아휴직 정책또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습니다. 정부에서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시작된 6+6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육아 휴직 쓰기전 알아야할 것

육아 휴직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.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단,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.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회사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며,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

육아 휴직 동안 급여

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로, 상한선은 150만 원, 하한선은 70만 원입니다. 최근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육아 휴직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육아휴직 6+6 부모휴직제 특징

가장먼저 변화한 부분은 급여 상한선의 변화입니다. 기존의 150만원에서 6+6 부모휴직제인경우 첫 달은 200만 원, 이후 점차 상한선이 증가하여 6개월째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.

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%를 받을 수 있으며, 7개월째부터 육아 휴직 종료 시점까지는 80%만 지급됩니다.

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기때문에 임금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선에 차이가 있습니다.

육아휴직 6+6 적용 방식

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건 첫 번째 육아 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두 번째 육아 휴직자가 신청할 때 나머지 급여를 소급하여 받게 됩니다.

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, 2023년에 이미 유가 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과도기적으로 적용됩니다. 한 명이라도 2024년도에 육아 휴직을 시작하면, 해당 기간에 대해 부모 육아 휴직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
육아휴직 6+6 쓰기전 주의사항

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하기전 자녀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.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. 휴직기간 동안에는 75%의 급여가 지급되며, 나머지 25%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됩니다.

6+6 부모 육아 휴직 제도에서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없는 부분도 꼭 확인해주세요.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100%가 지급됩니다.

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.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육아휴직 6+6 신청 방법

육아휴직 급여는 육휴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PC 홈페이지나 모바일 고용보험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.

부부가 6개월 동안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혼자 사용한 기간 12개월 + 맞육아 6개월 + 다른 한 명이 사용한 기간 12개월로 총 30개월간 최대 7,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육아휴직 잘 사용하는 방법

2024년 육아휴직급여로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면 좋습니다. 특히 6+6 제도는 18개월 미만 자녀를 돌보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
육아휴직 6+6으로 육아 부담을 줄이고,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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